[회신]
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
가상화폐인 00코인
*
을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
재화를 구입하였음
* 결제 서비스업체인 ㈜다@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
-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@코인
*
을 충전한후 해당 @코인을 00코인으로 전환하여, 00코인 가맹점에서 상품등을 구매함
2. 질의내용
○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
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62조의3
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】
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(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)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③
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
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
【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현금
영수증사업자"라 한다)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
설치한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현금영수증가맹점"이라 한다)의
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
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3항
후단에 따른
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
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"현금영수증"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
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.